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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후 계속 버스 운행…블랙방스 영상 지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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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9 14:2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지난 15일 청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내버스가 1시간가량 노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내고도 어떻게 버젓이 시내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밝혀줄 시내버스의 블랙박스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운전기사 A씨와 도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경찰 간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블랙박스가 지워진 경위와 복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A씨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 일관되게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다.

버스 내 블랙박스와 관련해서는 A씨는 “오류로 인해 영상이 모두 날아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1996년 버스 운전대를 잡은 A(60)씨는 지금껏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등록돼 있었다.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이 치어 숨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가능하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난 15일 오후 3시 25분께 A씨는 평소처럼 시내버스를 몰아 흥덕구 옥산면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B(11)군은 같은 시간 A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B군과 나란히 운행하던 A씨는 버스 우측 앞면 부위로 도로변을 걷던 B군을 들이받았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B군을 치고 지나갔다.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이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18㎞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보다 느린 속도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고 직후 목격자 등 주변 상가 주민 5명이 쓰러진 B군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한 주민은 아무 조치 없이 멀어져가는 버스를 향해 멈추라는 손짓을 하기도 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검거할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A씨는“사고 당시 버스에 승객 6~7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아이가 치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저장 장치 데이터 복구가 이뤄지는 대로 사고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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