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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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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9 19:3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주영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두고 발끈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19일 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병의 도시 제천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계 법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례 등을 검토해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변 자치단체에서는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유족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신설 및 증액하고 있다,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수당 신설, 증액, 공공요금 감면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두고 대 다수의 의원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중대 사안을 사전 의원 간 동의도 없이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 항목까지 나열하며 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의회는 예산의 삭감과 증액에만 관여하지 편성권을 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20~30여 명의 보훈단체원이 참석해 '관련 단체를 동원한 시의회 압박'이나 '인기에 영합한 발언' 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회는 관련 상임위도 있고 의장단도 버젓이 존재하지만 의장단 소속인 주 의원이 돌출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이를두고 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다, 평소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다, 보훈단체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사전에 알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5분 발언은 24시간 전에 의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어 지난 15일 의장실에 제출했고 16일 결재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의원이든 5분자유발언을 사전에 다른 의원과 상의하는 일은 없다"며 "의원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두고 트집아닌 트집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굳이 대꾸할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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