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속보> 대전 서구의회가 주민 반발과 집행부 우려를 받던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본보 6월16일자 1면)
즉각적인 주민 이의 제기 등에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던 서구의회가 백기를 든 모양새다.
19일 서구의회와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허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LPG)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표발의자인 이한영 의원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철회하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밝힌 것이다.
앞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조례안을 기습상정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조례안을 지적해온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몰래 의결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구 23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날 항의 방문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집행부인 서구청도 특정 업체만을 위한 조례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지난 16일 서구의회에서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통장협의회 회장이 이 의원과 만나 조례안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같은 날 주민대표 10여명도 서구의회를 찾아 최치상 의장 등과 면담하고 주민안전과 의견을 무시한 채 조례를 발의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결국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 시 조례안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 이같은 내용의 철회서를 지역주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구청은 바람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주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철회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기민하고 능동적인 집단 행동과 지적에 의해 일단락 지어진 모습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LPG 충전소의 충전 설비 등과 주택 등 보호시설의 안전 거리를 기존 48m에서 36m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도심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구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주민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