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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사용량 감축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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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0 13:1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탄소포인트제 개별가입에 참여해 반기별 전기사용량 감축률을 5% 이상 달성한 1438가구에 대해 인센티브 2372만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2016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이 절감한 전기사용량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총 586톤이며 이는 30년 수령 소나무 약 9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면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정·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가입의 경우 반기별 전기사용량 감축률이 ▲5% 이상이면 1만원 ▲10% 이상이면 2만원의 인센티브를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대상 단지가입의 경우 연간 전기사용량 감축률이 8% 이상이면 ▲150 ~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는 50만 원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10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전기사용량 8% 감축률을 달성한 단지가 10곳 이상이면 2단계 평가를 통해 상위 30%를 선정해 300만 원 ~ 100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이때 2단계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단계 지급에서 제외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고유번호가 있는 전기계량기가 부착돼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시설에 대해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학교·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법인, 대표 등),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가입하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청주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변경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청 해야 하며 특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소이전신청을 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단지가입제는 올해 12월 말 첫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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