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는 20일 오전 11시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분상가 상인들은 관리비를 3개월치 선납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몇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모금했다”면서 “대기업인 이랜드리테일이 납부하지 않은 75%의 관리비지분까지도 상인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전액을 완납했다”고 강조했다.
일단 각 개별 점포에 전기가 별도로 공급되면 이랜드 소유의 점포는 전기 공급을 제한 한다는 상인회의 방침에 따라 상인들은 당분간 단전 위험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75%구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미납하고 단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지난달에 구분상가 19구좌 7억5390만원에 사들여 이랜드 리테일이 유동성 위기라는 주장이 허구로 들어났다”고 꼬집었다.
또 “관리비를 고의로 미납하며 단전으로 건물 문닫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이랜드 리테일의 지분 늘리기에만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인수한 점포도 3년간 영업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이랜드는 상인회에 관여한 상인믈과 임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30건에 달한다.
상인회는 “현재 27건이 무협의 처리됐고 3건은 재판이 진행중으로 각 개인 상인들의 고소·고발 건 까지 합치면 무려 100건이 넘는 쟁송을 대형 로펌을 통해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 대표에 대해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시기라고 밝혀 그동안 상인들이 받았던 법적인 압박에 대해 역공이 진행 될 것임을 시사했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인수한 점포를 고의적으로 공실로 만들어 영세상들인 구분상가 영업을 방해하고 싼 가격에 구분 상가를 매입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음모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랜드리테일 소유의 101개 구분상가(구좌)를 지난해 8월 31일 구분상가 총회를 앞두고 의결 정족수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명의 신탁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1구좌의 구분상가를 1080만3600원에 지난해 8월 15일 매도해 지난해 12월 15일 1080만3600원에 도로 매수 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 등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일부 구좌는 1076만원에 매도해 지난 2월22일 1290만5670원에서 1299만9390원에 다시 이랜드가 매수 한 것으로 일려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문서대로면 101구좌를 맞추기 위한 문서상 거래로 볼수 있고 그 증거로 실제 거래 에서는 만원이하 금액은 통상 절삭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대기업인 이랜드리테일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지도관청으로서 불법에 대한 처벌을 해줄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