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국토청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교통안전 전문가와 교통경찰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직원과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등으로 이뤄져 시설물 개선을 비롯해 국도 설계 단계부터 사고 유발·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먼저 일반 국도보다 제한속도(90㎞/h)가 높아 교통안전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3공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설계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효과가 높을 경우 다른 국도건설 사업으로 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과 보행자 이동이 많은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이밖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정보센터 체험 활동, 도로의 안전 취약 시간대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