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A씨(34)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B씨(44세, 남) 등 3명은 2015년 초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 관리를 한 혐의이다.
경찰조사에서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150~200만원에 거래된 대포통장은 주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됐다.
특히 대포통장과 관련해 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먹튀나 비밀번호 또는 OTP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24시간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령법인 법인통장이 증가하는 것은 법인 설립에 있어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개인 통장에 비해 1일 이체한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각종 범죄의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인터넷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원래 범죄까지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