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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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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1 15:49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 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93명에게 자진신고를 당부하며 21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상속인들이 내용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면 일정 부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시는 상속부동산이 있는 사망자의 지방세와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상속인을 파악하고 신고ㆍ납부 안내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진구 동남구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놓쳐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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