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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1 11:42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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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원리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방범시설이 우수한 원룸에 인증패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방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인증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안심 원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 및 CCTV, 방범창 설치 등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만 안심 원룸으로 인증패를 부착할 수 있으며, 원룸 입주를 고려하는 시민이 있다면 인증된 원룸을 선택하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심 원룸으로 인증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계(041-746-3346)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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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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