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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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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1 15:1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돼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법정 무임승차자는 대전 900만 명을 비롯해 모두 4억2000만 명으로 운임 손실은 대전 11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전 379억 원을 비롯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8395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 하고 있고. 이 같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66% 수준이다.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자체의 법정무임승차 손실 지원 요청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13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협의회 관계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과거 정부들에 의해 정부의 보전 없이 도입되었으나,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며, “과거 정부로부터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는 여러 폐단들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무임승차 손실도 지난 2014년 103억 원, 2015년 108억 원, 2016년 113억 원으로 해마다 3.9% 정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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