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며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범위는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일부항목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0% 지원하고 소득기준을 판정할 때 출생아가 가족 인원에 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 기준과 출생아 제외 부분을 폐지해 지원이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가능 기간은 조기진통의 경우 임신 20주~33주, 분만 관련 출혈은 입원일~분만 이후 6주,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분만 관련 입·퇴원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