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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뉴스' 배포 혐의 제천시의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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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2 14:4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 중순과 선거 직전인 지난 달 초 두 차례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 4061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은 대선 선거운동기간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 달 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됐다.

한편 김 의장은 지인에게 받은 글을 단순히 공유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9일 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 의장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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