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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2 17:18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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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차량 에어컨 가동을 위해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는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유증기에 착화돼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유 중 엔진 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주유소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셀프주유소에서는 정전기 방지패드 터치 등을 지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의 경우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가 실려 있고 각종 오일류도 많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된다"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익혀두면 유사시 화재진압은 물론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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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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