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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설초 제동에 천안지역 아파트 입주자불만 폭주

천안 신부·두정동 8884세대 신규공동주택에 학교설립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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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2 17:4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신부동 힐스테이트 입주자 학교부지 매입했어도 요지부동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부지위치 재검토 및 복합화 검토’ 들어 불가판정
- 신부동 힐스테이트 학교부지 매입비 조합원에 전가될 처지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정부의 초등학교 신설제동에 천안지역 신축아파트 입주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천안시 신부·두정동의 경우 8884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승인돼 이미 입주 또는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학교신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미 준공돼 입주한 4562세대 자녀들은 인근 두정초 등에 분산 배치됐다.

나머지 4322세대는 인근학교의 포화상태로 수용할 수 없어 초등생 배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등학교 신설제동이 전해지면서 이들 신부·두정동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특히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1000여 세대 지역주택조합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없는 동네가 웬 말이냐” 며 조직적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계약 당시 가칭 ‘희망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입주를 준비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희망초등학교 설립불가 판정을 받아 사실상 학교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

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들은 특히 2015년 2월 두정지구의 학교부족 사태에 따른 해결을 위해 천안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확보 조성 및 공급해 관한 부지조성협약까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각각 추가 분담금을 2~3000만원을 납부하며 학교용지 매입 예정 및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지난 2월 충남도교육청 심사에도 통과된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지위치 재검토 및 복합화 검토’를 사유로 학교 설립 신청이 재검토 판정이 내려졌다.

A 입주예정자는 “학교용지 조성을 위해 조합에서 선 투입했는데 학교용지를 매입했지만 학교용지매각의 문제로 인해 사업비 회수도 불투명해 조성에 따른 공사비까지도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학교신설이 안되면 통행차량으로 뒤덮인 대로를 가로지른 통학으로 어린자녀들이 안전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포화상태의 과밀학급으로 방과 후 수업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교육환경을 고려해 공적투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의원(천안6)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심의에서 천안시 두정지구 지역민의 염원인 가칭 ‘희망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오 의원은 “두정지구 대규모 공동주택이 승인됐는데도 학교신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준공된 4562세대는 인근 두정초 등에 분산 배치했다”며 “천안은 100만 대도시를 향해 성장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복합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8월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담당자들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해 천안의 학군 대란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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