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충남대병원은 병원 내 28개 모든 병동 입구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최초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 2인에게 지급하는 바코드 형태의 출입증이 있어야 병동을 드나들 수 있게 했다.
또 평일 오후 6∼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12시와 오후 6∼8시에만 병문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객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병문안 가능시간이라 하더라도 감기 등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은 병문안을 제한한다.
병원 직원들도 RFID 카드가 발급된 직원(의료진 및 필수인력)에 한해 병동 출입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가 지난 2015년 메르스감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가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송민호 충남대병원장은“ 병문안시간 제한으로 시행초기에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환자 및 방문객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임을 알아주시고, 지정시간에만 병원을 찾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