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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 인상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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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2 17:1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인상했다.

또 자진시정과 조사 협조 시 감경률을 인하하고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2일까지 20일 동안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 부과 체계의 합리성 유지, 법 위반 억지력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올렸다.

자진시정과 조사 협조 감경률의 경우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최대 30%와 20%로 각각 인하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이 모호한 현행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 판결 확정 사건과 취소 판결·직권 취소 예정 사건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끝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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