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시민회관 불법주차 만연… 차량 정체 및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해당기관, 협소한 주차타워로 공사 및 행사차량 주차 묵시적 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22 16:5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천시민회관에 불법주차가 늘어나며 행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시민회관을 드나드는 차량들은 별 다른 통행로가 없어 시민회관에서 여성도서관을 잇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차량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체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행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도 해당기관 관계자는 '협소한 주차타워 탓도 있다', '공사나 행사 차량들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주차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어쩔 수 없는 불법주차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사진에는 공사차량이 아닌 10여 대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횡단보도를 이용해 진출하는 승용차까지 촬영됐다.

A(제천시 남현동·51)씨는 "얼마 전부터 시민회관 앞에는 10~15대 가량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며 "오후 시간이 되면 이곳에서 나오는 차량과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뒤 엉키는 등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회관의 통로는 횡단보도 밖에 없어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시민을 위해 마련된 시민회관이 자칫 불법을 키우는 산실이 될 수도 있다, 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기관은 철저한 불법차량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회관 관리를 맡고 있는 문화회관 관계자는 "공사차량이나 전시 등 시민회관을 대여하는 단체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회관의 협소한 주차타워도 문제다, 추후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민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필요로하는 제천시민을 위해 소극장 및 공연, 전시, 행사를 위해 건립됐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