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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2 12:38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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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법령 개정 이후 피난시설이 설치된 4층 이하의 신규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 및 안전로프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 이전 영업장은 추락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해 ▲안전실태 점검 ▲안전로프 또는 난간 설치 유도 ▲추락방지 경고표지 부착 등을 할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서는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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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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