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무원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고 의자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이로 인해 피해 공무원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부서 내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충주시 공무원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문제의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충주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