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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5 14:46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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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설치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와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배너 홍보는 불특정다수가 방문하는 장소에 배너를 설치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관심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통계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관리 방법 등이다.
이 밖에도 소방서에서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이는 소화기 설치, 소화기 UP&DOWN 캠페인, 취약계층 소화기 교육 및 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 집 지키기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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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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