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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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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4 20:05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행락객 및 일반인들의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천내수면어업계 및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야간에 불시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독물, 배터리 등 유해 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그물코 크기제한 행위, 잠수용장비·투망·보트(동력기관부착)를 이용한 유어 질서위반 행위다.

군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지천일원 및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어업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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