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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5 13:47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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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유성구 소재 한 우체국에서 고령의 부부가 1700만원 상당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부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재선 서장은 "우체국 직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민·경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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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수 기자
yunsoo@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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