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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연탄바우처 대상 가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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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5 12:37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가 올해 연탄바우처 사업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및 무연탄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도내 5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해 난방을 하는 가구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는데,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연탄 쿠폰은 1가구당 2매씩으로, 교환 가능한 연탄 수는 약 400장 가량이며, 가구당 하루 평균 4장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볼 때, 약 10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용록 도 경제정책과장은 “연탄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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