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하반기 소상공인육성자금 520억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25 12:1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도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70억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풀기로 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하반기 자금 규모를 520억원으로 늘렸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누구나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으로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 자금의 이자 2%는 도가 지원한다.

차분 자금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한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으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의 이자 2%는 도가 지원한다.

충북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