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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박근혜 정부, 구멍난 세수 메우려 무리한 세무조사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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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6 16:4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수실적과 세무조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1년~2016년 중 세수실적이 좋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적고, 세수실적이 좋지 않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대비 세수실적이 각각 -8.5조, -10.9조로 가장 좋지 않았던 13~14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8조6188억과 8조2972억인 반면 세수실적이 +4.8조, +9.8조로 좋았던 2011년과 2016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6조1881억과 7조520억으로 최소 1.2조에서 2.5조원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도 법인세 세수실적이 -2.1조, -3.3조원으로 가장 좋지 않은 13~14년에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은 6조6128억, 6조4308억으로 법인세 세수실적이 좋았던 다른 해의 세무조사 실적에 비해 많게는 2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불복 청구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가 많았던 해는 조세불복도 많이 발생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던 2013~2014년의 심사청구 금액은 3880억 원과 3990억 원으로 2015~2016년의 청구금액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또한 2013~2014년의 심판청구 금액도 6조원 이상으로 2015~2016년에 비해 1조원~2조원 이상 많은 액수이다. 조세불복소송도 마찬가지로 2014~2015년의 소송액수가 다른 해보다 훨씬 많았다.

결국 무리한 세무조사가 조세불복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불복 절차는 세무조사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원에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2013~2014년에 많았던 것과는 달리 조세불복소송의 경우 2014~2015년에 많았던 이유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사전 불복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시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무리한 세무조사는 조세불복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조세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실적을 메우는 수단이 되어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세수실적에 따라 무리한 세무조사나 봐주기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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