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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제천시의원, 제3산단 조성 공청회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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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6 19:23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제천시가 추진중인 제3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제천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근규 시장에게 "제3산단 당초 총 사업비 1320억 원이 현재 1957억 원으로 637억 원이 증감된 상태"라며 "증감된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냐고 질문했다.

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는 제천시 및 인근지역 위탁처리와 봉양하수처리장 증설(오폐수처리계획)로 됐다가 승인신청서에 용량 18만 8000m³에 매립기간 10년의 폐기물매립장설치와 1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폐수종말처리장설치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냐, (폐수종말처리장)조성 뒤 입주기업의 분담금은 확대될 것이며 이로인한 기업의 고민은 깊어질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산단 폐기물매립장조성 계획'을 공청회도 한번 없이 단 13일 만에 투자유치과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3산단 승인신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승인 신청 이전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기본계획 당시보다 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감됐다, 사업 주체인 충북개발공사에 70여 억원의 수익금 절감과 당초 60%였던 미분양 부지를 100% 분양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분양가도 평당 45만원 내외로 조정해 주변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환경부의 법적 요인을 보충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장 조성 의견이 필요했다, 다만 제2산단의 경우처럼 승인 신청 후 입주기업의 폐기물 발생 예상치 등을 확인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려할 수도 있다"면서 "폐수종말 처리장 부분은 하수처리장 증설(180억 원 중 차집 관로 등의 시비 추가비용 발생)의 경우 전액 국비지원이 불가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폐수종말처리장(143억 원 전액 국비지원) 설치로 변경했다"며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반대한다, 제3산단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방바이오벨트'조성 공약에 따라 한방바이오 특화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천연물, 한방 등의 기업 유치로 정부(환경부)가 우려하는 폐기물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은)승인신청에 필요한 여건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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