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60·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40분께 본인 명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우체국을 방문했다.
우체국 직원은 A씨가 예금담보대출 신청 후 입금된 돈을 바로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 달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직원이 A씨를 상담실로 안내했고, 국장은 가경지구대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우체국에 따르면, A씨는 예금담보 대출 후 현금을 인출해 우체국 앞에 있으면 바로 오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은 "고액의 현금지급 요청 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관심을 가지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