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천안 망향의 동산 내 무연 묘역에 있는 강제징용 사죄비를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 훼손한 오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국정지 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범행 직후 일본으로 귀국한 A씨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공용물건 손상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훼손된 사죄비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알린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씨가 건립했다.
그런데 검거된 오쿠씨는 요시다 세이지씨 아들의 의뢰를 받아 비석 상판에 '위령비'라고 적힌 다른 비석을 몰래 덧붙여 놓았다.
사죄비에는 "귀하들께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 시 징용과 강제연행으로 강제노동의 굴욕과 고난에 가족과 고향 땅을 그리워하다가 귀중한 목숨을 빼앗겼다. 나는 징용과 강제연행을 실행 지휘한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비인도적인 행위와 정신을 반성해 사죄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를 오쿠시가 '위령비'라는 문구와 이름이 적힌 비석으로 몰래 교체한 것.
오쿠씨는 공용물손괴와 불법침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오쿠씨를 25일 새벽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