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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학교급식,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재료 안정성 검사’… 급식 질·만족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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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8 19:22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마른 논에 물 대는 것과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성장기 자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염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법.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한층 강화된 학교급식 기본 방향을 수립, ‘안전·건강 품은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충청신문은 총 15회에 걸쳐 대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과 우수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쇠고기 유전자 분석·수산물 방사능 검사
한우 사육 농가 보호로 농민 소득 증대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철저히 차단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자와 공급자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으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쇠고기 유전자 분석검사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펼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이 식재료 검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급식의 질 향상, 신뢰와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한우 사육 농가 보호로 농민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 부적격품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 차단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일본 원전사고 이후 급식 식재료 중 수산물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 학교급식 쇠고기는 반드시 한우로 
쇠고기 유전자 분석검사는 학교급식 담당직원(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납품된 육류 납품업체의 쇠고기(해당 월의 모든 육류 납품업체 대상)를 학교 급식실(조리실)에서 식재료(육류) 납품시간 때에 연 2회 불시 검체 채취한다.
 
납품업체 및 영양(교)사 입회하에 시교육청 수거용, 학교 및 납품업체 비치용으로 시료 50g씩 각 3건을 채취하고 수거증을 교부한다. 또 납품 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사본(검수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수거한 시료는 송부 시까지 물리적·화학적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냉동보관상태에서 분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송부한다. 이처럼 보내진 시료는 약 10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학교는 '학교급식법' 제16조 및 제23조 등에 의거 해당 납품업체에 대해 제재한다.
 
 
◆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학교급식을 지켜라!
방사능 유해물질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이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돼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시교육청은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을 납품받는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연 4회(분기별 1회) 오징어, 동태, 고등어, 임연수어, 삼치, 낙지, 갈치, 주꾸미, 게 등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위한 식재료 수거는 관계 공무원이 학교에 냉동수산물을 납품받는 학교를 방문해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되는 식재료에 대한 비용은 시교육청에서 냉동수산물업체 또는 학교에 지급한다.
 
수거품목은 학교급식 수산물 식재료 중 검사가 속한 그 달 학교급식 식단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품목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으로 하고 검사 대상물 채취 시 채취 시 영양(교)사 입회하에 일회용 장갑으로 품목당 1~1.2kg 시료를 수거한다.
 
채취한 검체물은 포장 용기에 아이스팩과 함께 포장한 후 채취 당일 시교육정 업무담당자가 직접 분석기관인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정선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처분을 요청한다.
 
또 생산자와 납품업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학교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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