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특례법 분할 대상 중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사유 정밀분석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042-840-23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