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9대 대선 선거법 위반 건수, 18대의 절반

짧은 대선 기간·선거운동 다변화…선관위, 내년 지선 대비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29 16:3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전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건수가 지난 18대보다 절반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짧았던 대선 기간과 바뀐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의 다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모두 10건으로, 고발 2건과 경고 8건 등이었다.

이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50% 수준으로, 18대 대선에선 고발 5건과 경고 15건 등 모두 20건을 적발했다.

시선관위는 이같은 결과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서 선거 운동 기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설물과 인쇄물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줄어들었다.

또 대면 선거운동보다는 전국적 파급 효과가 큰 인터넷이나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신문·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했다.

이시선관위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있다.

우선 2018 지선에 맞춰 선거 관련 주체들이 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직원 대상 법규 운용 능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버상 가짜뉴스, 허위·비방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원의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취득 등도 독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각종 선거 장비 운영 교육과 모의 개표 시연을 준비해 직원의 개표 관리 업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선은 특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 불편 선거인의 편의 지원 강화를 위해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효율적인 지방선거 관리 방안 강구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상 동마다 설치·운영하는 1개소의 사전투표소를 다중 이용시설과 대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 개정과 예산 그리고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