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찬우 의원, 국가보훈처장관 신설위한 법안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29 19:1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 대표발의로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찬우 의원은 “과거 총무처, 기획예산처 그리고 지금의 국민안전처처럼 국가보훈처장을 장관으로 격상시켜 국무위원이 되면, 국가보훈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면 보훈행정의 위상이 강화되어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선진 외국은 국가보훈업무를 독립기구인 제대군인부에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지위를 격상시킬 목적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에 있어서는 처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래 수차례 지위가 변동되었지만, 차관급과 장관급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보훈행정 강화와 보훈대상자의 사기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도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대로 국가보훈처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을 행사하고 총리령을 발령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조직의 위상 제고와 권한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출범 당시 보훈대상자 수가 약 15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2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고 보상에 국한되었던 업무 역시 보훈선양,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으로까지 영역이 대폭 확장되어서, 국가보훈처장관으로의 실질적인 지위격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