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3대 반칙행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때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02 16: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인터넷 사기, 보복운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 범죄들이 최근 우리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목격되며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늘어나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3대 반칙행위’를 규정하고 2월 7일~5월 17일까지 100일간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3대 반칙행위이란,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을 말한다.

교통반칙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얌체운전이 있고, 사이버반칙에는 인터넷사기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반칙 행위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생활반칙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서민갈취 범죄는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미루면 2차, 3차 피해가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보복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긴급신고용 시계)’를 제공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교통반칙 역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서민불안 요소로 꼽힌다. 특히, 얌체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과 난폭·보복운전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악질 행위로 작용되고 있다.

교통·지역 경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시민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 마련되어 있다. 반칙행위가 목격이 되면 시민들이 직접 촬영하였다가 앱을 통해 신고해 주면 된다.

하지만 개인의 양심을 버리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무조건적인 단속만으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만큼 항상 배려하고 경찰의 단속에만 의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