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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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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2 14:00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간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금암동에 위치한 예뜰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있어,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부모들이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면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지원시간은 기본형이 월 40시간, 맞벌이형(맞벌이, 한부모 등)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다.

특히 보육료도 부모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은 1000원만 부모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에 사전 예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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