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금암동에 위치한 예뜰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있어,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부모들이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면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지원시간은 기본형이 월 40시간, 맞벌이형(맞벌이, 한부모 등)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다.
특히 보육료도 부모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기본형 2000원, 맞벌이형은 1000원만 부모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에 사전 예약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