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공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산시청 환경생태과를 방문한 민원인 A씨가 합법적으로 처리된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 영업손실 등을 사유로 담당 공무원 B씨를 찾아와 심한 욕설과 함께 B씨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B씨는 심적 스트레스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경 업무종료 후 복지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방문한 C씨는 잔무 중인 담당 여성공무원 D씨를 향해 집기로 위협을 가하려 하자 이를 담당팀장이 제지해 사고를 막았던 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고북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E씨는 최근 복지상담 도중 민원인에게 “얼굴을 기억하겠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 위협적인 폭언으로 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폭력성 공무집행방해가 잇따르자 서공노는 6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은 시민모두를 위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앞으로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악성고질 민원 대처를 위해 ▲상습민원 발생 부서에 CCTV설치 및 경고문구 제작 ▲업무종료 후 긴급 상황 시 당직실 호출 연계시스템 도입 ▲청원경찰 인력운영방법 재검토 ▲민원상담내용 녹음 및 중식시간 안내 멘트 등을 서산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이들은 “현재 사회복지과는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중이다”며 “서공노 자체적으로 폭력근절센터 운영과 악성·고질민원 근절센터를 경찰서와 합동 운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공노는 “유사 폭력 및 보복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수사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으나 앞으로는 서공노가 앞장서 같은 사례로 고통받는 동료직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와 강력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