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3시 금고지정 신청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에 이어 20일까지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21일에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 구성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해 3조1000억 원 규모의 충남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충남도교육청 김갑배 재무과장은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일반경쟁 공고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5월 관련 교육규칙을 개정했으며, 향후 금고지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