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원칙주의자로 알려진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이번에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까지 맡으면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당규에는 제명자의 재입당은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5년 안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번복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고 있다.
해당 행위에 따라 지난해 여름 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받은 김 의장의 재입당은 원칙대로면 오는 2021년 이후 가능하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지난 4월 말쯤 민주당 중앙당에 재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무위원회 심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장의 재입당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 심의 안건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최근 최고위원으로 김 의장의 재입당을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박 위원장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해당 행위에 따라 제명된 만큼, 재입당 심의 자격이 갖춰지는 5년 뒤에나 재입당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나"라면서 "박 위원장이 원리원칙을 깨면서까지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박 위원장의 의중을 짐작케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김 의장의 제명 사유가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총회 결과를 거부했다는 데 있다"면서 "당 차원에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충청·강원 권역 최고위원으로서, 김 의장의 재입당을 지역 주요 안건으로 애초에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여름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의장 후보로 출마해 의장에 선출,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김 의장은 무소속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4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한편, 해당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한편, 김종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의장과 같은 해당 행위로 1년 당원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다음달 4일자로 당원 자격 정지가 풀리지만, 앞으로 있을 공천 심사에서 징계로 인한 감점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