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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3 15:46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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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등 네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들의 병급(竝給 : 중복하여 지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 건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대수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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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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