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1년 8월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밀항 브로커를 통해 9만 위안(한화 약1500만원)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밀입국해 아산의 한 업체에 취업했으나 실직 이후 이미 검거된 A씨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이후 A씨와 헤어지고 아산시 관내에서 노동을 하면서 국내에 머물다 2006년경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이후 중국으로 출국했다 2014년경 더 이상 체포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 입국해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며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 공범 B씨가 추가로 검거됨에 따라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여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황구 아산경찰서장은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돼 15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해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었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범까지 모두 검거하게 됐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직원이 더욱 분발해 더 이상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