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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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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4 16:55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례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지난 6월 30일 도보에 공포된 상황에서 철회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기자회견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청에서 철회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조례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감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조례는 지난달 16일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다.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시장·군수, 시·군의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들은 "도의회는 기초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약화해 얻으려는 게 무엇이냐"며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도의회가 수행하겠다는 것은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시·군 예산 편성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심의 권한은 시·군의회에 있다"며 "도의회가 심의하지도 않은 기초단체 예산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을 초월한 폭력적인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행정사무감사를 시장·군수가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 할 시에는 담당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시장·군수는 직무유기죄가, 노조에는 방해할 시에는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69조 징계사유와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69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시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시 징계사유가 된다.

형법으로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조치가 내려지고,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례로 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시에는 법적 다툼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더불어 반대 공동대책위가 주장한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요구를 한 것은 충남도의회가 공포됐기 때문에 개정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되돌리려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제 41조 관련조항 개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들은 “우리는 개정 이전부터 충남도의회에 철회를 요구했으며, 이번 기자회견도 우리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동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금산군수), 이기성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 이순광 충남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이문행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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