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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주택·상가 밀집지역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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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6 15:28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들의 활동이 많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소형 명함을 날리는 무분별한 광고방식으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위협받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특별정비반을 운영해 다발적인 민원이 제기된 삼성동, 대전역 인근, 대동역~우송대 입구 등에서 입간판, 에어 풍선, 현수막, 명함형 전단, 벽보 등에 대해 집중 현장단속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동부경찰서, 광고물 협회 등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원파악 등 단속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중 확인된 불법 광고물은 즉시 철거·수거하며 광고주와 전단지 살포자 등 관련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무책임하게 도로에 살포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단속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결한 도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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