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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준법지원센터, 장기 도피한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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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6 13:4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소장 문주남)는 지난 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21) 씨를 소년원에 유치하였다.

A양은 이미 특수절도, 보호관찰법 위반 등으로 보호관찰을 상습적으로 다섯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장기 보호관찰(2년)이 진행 중이었다.

A양은 보호관찰대상자는 학업에 충실하고 선행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나 중학교 자퇴 후 아무런 학업노력 없이 무직으로 일관하다가 2015년 7월 가출하여 약 2년간 고의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회피하였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2015년 8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을 진행하였으나 기간만료가 도래하여 법원에 1년간 기간연장 신청하여 지속해서 소재추적을 하였다.

그러던 7월 4일 경기 안산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시도하던 A양을 경찰이 검거 후 7월 5일 논산준법지원센터에서 조사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하였다.

문주남 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장기간 도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기간연장 등 지속적인 소재추적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여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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