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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비닐하우스 침수, 인재 논란

건설공사 오판, 天災 아닌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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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9 14:33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 수해를 다당하고 뒤늦게 가도 철거와 수로를 정리하고 있다.

- 오촌리 2구 신원 1-2구등 비닐하우스 600동 침수피해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지난 4일 내린 폭우로 예산군 오촌리 1·2구, 신원리 1·2구, 탄중리 1·2구 지역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어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다.

이 지역은 수박을 생산하는 비닐하우스로 농민들이 생활터전으로 일궈오고 있다. 그런데 폭우로 비닐하우스 1200동 가운데 무려 600 동이 침수되어 농민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이번 침수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가면 오촌리 2구 오촌교(지방도 618호) 재가설공사 때문으로 충남 종합건설사업소는 부실 방지 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 및 대처했어야 함에도 뒷북 대응으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충남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하여 천안에 있는 제이엔씨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서쪽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는 지방도 하천에 흉관을 묻고 가도 설치를 해 놓고 작업을 해 왔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폭우가 예보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도를 재빨리 철거하지 못하고 폭우를 당하고 만 것. 쏟아진 빗물이 흉관으로 미처 배수되지 못한 데다 처리 용량이 부족해 역류하는 바람에 비닐 하우스를 덮쳤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곳 K 이장은 집중 폭우가 예상됨에도 시공사측에서 안일하게 대처,모든 비닐 하우스에 역류를 막지 못해 빚어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해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들은 기술감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충남건설사업소 등 행정 당국과 시공사가 안일하게 대처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시공사인 제이앤씨 주식회사 관리책임자는 “비닐하우스 피해 동수는 70동인 반면, 시간당 70㎜ 이상 내리는 폭우를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침수 피해 보상에 대해 이견으로 차후 대책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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