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7일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부활시킨 시·군 상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충남시군 단체장 및 의장 협의체, 그리고 공무원노조 등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장협의회는 순수도비 매칭 사업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자들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한 후원회제도,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와 규칙에 대해 일선 15개 시군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