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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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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0 12:12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446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14건 7236kg을 압류·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14건은 알타리무(잎) 4건, 쑥갓 3건, 참나물 2건, 상추·부추·쑥·근대·취나물 각 1건씩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의 종류는 다이아지논이 7건, 에토프로포스 2건, 클로로탈로닐·플루퀸코나졸·클로르페나피르·디에토펜카브·페니트로티온 각 1건이다.

특히 다이아지논은 쑥, 근대, 총각무(잎), 참나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약 사용이 많은 장마철에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 경매 전 집중 검사를 하고, 유통농산물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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