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하락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한·중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2월 20일)인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해온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인 또는 농업인(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자로 2016년도에 도라지를 직접 재배(일부 위탁도 포함)하고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재배자다.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며, 도라지 피해보전 직불금 추정 금액은 ha당 173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자격 증빙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주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041-830-24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