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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골프대중화 및 선수육성 위해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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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2 13:20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군·예산군)은 11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골프장 입장 시 지불하던 개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제골프장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골프선수만 면제해 주는 개별소비세를 청소년들에까지 확대 적용해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축규모를 비용 추계한 결과 연간 2.1억 원으로 청소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해 주더라도 세수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홍의원은 “그동안 골프선수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던 것을 청소년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골프대중화와 선수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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