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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등 총 3만124건 27억 9683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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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5 21:10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이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3만124건에 27억 9683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재산세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2.7%(7천500만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개별주택가격 2.99%, 개별공시지가 4.14% 상승, 2017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증가, 신축 주택 및 건축물이 많아졌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31일까지이며,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 CD/ATM기,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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