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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관명 사칭한 경조 화환, 경범죄처벌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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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5 01:20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최근 결혼식장에 대통령 명의의 화환을 보낸 것을 비롯해 업소 개업식에 청와대 경호실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사건에 대해 각각 경범죄처벌법 3조1항7호(관명사칭 등) 위반으로 범칙금 8만원씩 통고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축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 혹은 재미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의 자격이 없으면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관명을 기재해서 경조화환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비록 경미한 처벌일지라도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홍성지역에서 더 이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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