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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15 01:20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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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축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 혹은 재미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의 자격이 없으면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관명을 기재해서 경조화환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비록 경미한 처벌일지라도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홍성지역에서 더 이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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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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