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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성년후견제도 Q&A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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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6 18: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지난 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가 확정됐다. 한정후견인으로는 한 사단법인이 지정됐다. 후견인은 신 총괄회장과 같이 노령, 치매,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성년후견제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친족들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법원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한다는 선고를 하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제도이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도록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넓혔다. 후견인은 친족 외에 제3자도 될 수 있다. 또 법원은 능력 박탈을 선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최대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성년후견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을 개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정도라면 본인은 치매, 뇌 손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상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본인에게 후견인이 필요함에도 친족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검사가 후견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어떻게 판단할까?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본인이나 후견인을 심문하거나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거나 그 밖의 조사를 하여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를 심리한 후에 결정한다.  
 
그러면 성년후견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둘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을 두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정해서 자신이 지정한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해야 한다. 이후 후견이 필요한 시점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친족후견인이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쓴 경우에 친족상도례로 처벌받지 않을까?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의 후견사무는 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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